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음행매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미부과 및 면제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외사촌관계로 창원시에 있는 ‘○○○○○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C는 트랜스젠더, D(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A의 후배로 각각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경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입장하게 하여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관전클럽’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했다.
유흥주점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풍속영업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풍속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전파력이 강한 SNS를 통해 업소를 주도적으로 홍보했으며 집행유예(상해죄)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