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기사입력:2022-07-29 09:48:4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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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해 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음행매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893).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또 음행매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미부과 및 면제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외사촌관계로 창원시에 있는 ‘○○○○○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했고, 피고인 C는 트랜스젠더, D(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A의 후배로 각각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경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입장하게 하여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관전클럽’을 운영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공모관계에 따라 2018년 12월 28일경부터 2019년 11월 6일경까지 업소에 온 커플손님, 싱글 남성손님으로부터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술값 등의 명목으로 12만에서 17만 원을 지급받고 싱글 여성손님은 무료로 입장하게 한 후,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들간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서로를 소개시켜주어 메트리스, 성기구, 콘돔, 샤워실 등이 비치된 일명 '플레이룸' 등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했다.

유흥주점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풍속영업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풍속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전파력이 강한 SNS를 통해 업소를 주도적으로 홍보했으며 집행유예(상해죄)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맡은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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