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원사 905개사에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관리원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 주체의 안전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관리원은 올해 1월 강원도 및 도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과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관리원 강원지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공사 관련 협회 회원사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광식 관리원 강원지사장은“이번에 배포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현장 근로자는 물론 시공자의 건설안전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