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315만 원 받은 50대 벌금 400만 원

기사입력:2022-07-16 11:13:5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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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315만 원)을 수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C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C는 위 제안에 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C는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렌트한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피고인과 B를 들이받은 후 보험자인 E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보험자(회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보험자로부터 같은 달 14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합계 315만9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해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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