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근무지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방조 사망케 한 강등처분 경찰관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2-07-15 10:22: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해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14479).
① 원고는 2020년 10월 9일 오후 9시경부터 10시경까지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관련자(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지도파출소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식당을 경유, 다시 지도읍 지도파출소 삼거리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안 ○○파출소 관내를 무단이탈했고, ②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경 관내 공원에서 만난 관련자(A)가 술(혈중알콜농도 0.226%)을 마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후 11시 56분경 헤어지면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관련자에게 ‘입구까지 뒤에 딱 내가 따라갈게, 혹시 모르니까’라고 말하고 차량으로 관련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거나 앞에서 선행, 음주운전을 예방하거나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행위로 인해 결국 관련자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나무를 충격 사망했고, 원고는 2021년 3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구약식(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년 4월 9일 원고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 위원회는 2021년 8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로서 ‘견책’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고, ‘음주운전 방조’는 원고에게 관련자(A)의 음주운전을 돕거나 강화시킬 동기가 없고, 자동차 운행이익을 향유하지도 않은 점, 유사한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중징계’를 할 만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그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관련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강등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부양가족 및 경제상황, 평소 근무태도 및 공적, 음주운전 방조 상황 및 다른 음주운전 방조 행위와 관련한 유사 징계사례 등의 정상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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