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특수상해·살인미수 불법체류자 20대 징역 7년

기사입력:2022-07-14 16:10:1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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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14일 불법체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해 맥주병이나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송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또 압수물의 소유자는 E로 인정돼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22년 1월 9일 오후 5시 10분경 김해시 한 주점에서 피해자 A(20대·남)의 건배 제의를 거절한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B로부터 폭행을 당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와 피해자 D(20대·남)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했다.
피고인은 B, D 등과 다툰 후 위 주점의 주방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폭행한 B를 찾던 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30대·여)로부터 "흉기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커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B를 찾던 중 피해자 C(20대·남)를 발견하자 그를 B라고 생각해 주장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다가 피해자가 넘어지가 힘껏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온 D가 양팔로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일반연수(D-4)자격으로 입국해 2018년 12월 5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1월 9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C를 흉기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 C를 공격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D가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제지하지 않았거나 응급수술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 C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C의 주치의 역시 ‘응급수술 당시 피해자 C는 창자가 절단되고 복벽 손상이 심했으며, 출혈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쇼크 상태였으므로 사망의 위험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자칫 더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됐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를 수회 떄려 폭행했으며 피해자 A와 합으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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