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사내하청업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직접고용해야"

기사입력:2022-07-14 11:59:52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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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변경전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피고) 사내 하청업체(지티에스) 근로자 원고 22명이 낸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원청) 항소를 기각했다(2019나24804, 2019나24811병합).
피고가 원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협력업체가 원청과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해당 근로자를 업무수행에 투입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

피고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가공·판매하는 회사다. 주식회사 지티에스는 피고로부터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Gut 공정, Cold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했고,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공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피고는 2015. 6. 30. 지티에스에 ‘피고 관계회사의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관계회사의 직원들이 피고로 전직하게 되었으므로 지티에스 직원들의 도급업무 수행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지티에스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폐업신고를 했다.
원고들은 "지티에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도급업체인 피고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장했다.

1심(2017가합15778, 2018가합15119병합)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9년 8월 23일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의 항소장을 접수하고 증인신문, 재판부 현장검증, 소송당자자 쌍방 프리젠테이션을 거쳤다.

◇대법원은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선고 이래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관계 여부를 성립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판단요소로 ① 당해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 ②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③ 인사ㆍ근로에 관한 결정권한의 소재, ④ 계약의 목적 범위와 담당업무의 구별,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⑤ 조직과 설비의 독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도급인의 지시권, 검수권 범위를 넘는 정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해왔고, 협력업체(지티에스) 소속 현장관리자가 있었더라도 그 역할은 원청(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그 역할과 권한이 통제되어 있었다.

② 잡체인지, 청소작업, 각종 테스트 작업 등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 관리자의 현장 지시에 따라 도급범위에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요소가 산재했다.

③ 피고가 조직도를 제출받고 근로자의 교육과 포상에 관여하며, 근로자의 배치, 인원, 작업속도를 사실상 결정하는 등 작업자의 선발, 근무에 관해 상당한 결정권한을 행사했다.

④ 도급계약상 지티에스의 업무수행 범위가 불분명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지티에스가 독자적인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높지 않았다.

⑤ 지티에스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피고 외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도급계약해지 직후 폐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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