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진료비 계좌이체 유도 수억 챙긴 간호사 실형

기사입력:2022-07-14 08:14:44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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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10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피고인(50대·간호사)에게 징역 1년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71).
피고인에게 피해변제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증의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18일경 환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제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 27일경까지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억4549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입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우 판사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억 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변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액 중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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