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6년 10월 18일경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 땅을 사는 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내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랑 원금은 어차피 내가 갚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 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2월 1일경부터 2019년 4월 17일경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1173만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을 결정했다. 권고형은 징역 1년~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