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다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경부터 8월 8일경 사이에 양육하고 있던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돌 볼 사람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은 채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고양이 6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했다.
또 2021년 3월 초순경부터 8월 16일경까지 방치해 베란다, 주방, 작은방 등에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이게 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주지않아 양육하는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서영 판사는 고양이들에게 가해행위를 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