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기사입력:2022-07-11 17:25:19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7월 7일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벼려 고양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염되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6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다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경부터 8월 8일경 사이에 양육하고 있던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돌 볼 사람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은 채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고양이 6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했다.

또 2021년 3월 초순경부터 8월 16일경까지 방치해 베란다, 주방, 작은방 등에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이게 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주지않아 양육하는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서영 판사는 고양이들에게 가해행위를 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80,000 ▲472,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3,000
비트코인골드 47,170 ▼50
이더리움 4,51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60
리플 752 ▲5
이오스 1,237 ▲18
퀀텀 5,73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10,000 ▲344,000
이더리움 4,51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7,780 ▲70
메탈 2,339 ▲24
리스크 2,580 ▼7
리플 752 ▲4
에이다 680 ▲5
스팀 41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8,000 ▲429,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6,000
비트코인골드 47,840 0
이더리움 4,51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7,710 ▲60
리플 751 ▲4
퀀텀 5,725 ▲55
이오타 33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