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7-11 14:00:0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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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2020도10761).
대법원은, 피해자 회사(시공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5. 3. 14.경부터 부산 동래구 B 일원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조합이 시행(1,470세대)하는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2014. 6. 23.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61억816만9617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조합의 예금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자, 2014. 6. 30.경부터 2014. 7.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자금 합계 34억7763만9110원을 전액 현금 등으로 인출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2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17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법 2019. 4. 16. 선고 2018고단3210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조합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관련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은 1심의 양형 판단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추가공사비지급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이 조합에 송달된 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자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등 참조).

(관련 소송) 피해자 회사는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가 기존의 도급계약 등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비 6,108,169,617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2020. 11. 11. ‘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추가공사의 실시 및 그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③ 피해자 회사가 지출한 공사비 증가액이 곧바로 이 사건 조합의 부당이득액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어 추가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피해자 회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2년 5월 6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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