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기사입력:2022-07-11 09:38:4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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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출입문이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합20028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의 치료에 있어서 흉터성형술과 레이저치료술은 선택적 치료방법에 해당하고, 그 중 금액이 더 큰 레이저치료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며, 레이저치료술은 통원 치료 방식으로 별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보면, 흉터 성형술을 위한 입원기간 14일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긴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망인은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1년 11월 19일 사망해 그 상속인인 피고들(처 C, 자녀 D, E)이 소송을 수계했다.

원고는 2020년 11월 3일 오후 10시경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위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출입문(투명유리)의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는데, 그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지면서 원고는 출입문과 함께 그대로 음식점 안쪽으로 쓰러졌고, 출입문은 바닥에 닿으면서 깨어져 원고는 깨어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됐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상해를 입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침상봉합술을 받았고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얼굴 영상에 대한 일차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20,856,8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강화유리 자파 현상(외부충격없이 저절로 깨지는 현상)으로 인해 이 사건 식당의 유리문이 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절로 깨어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기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망인은 식당 내 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은 "식당 출입문이 강화유리 소재였고 출입문 표식도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조치필요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유리파편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밀었을 뿐 과도한 힘을 주거나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등의 이례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바닥에서 튕겨져 이미 얼굴로 날아온 유리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보습이 보일 뿐, 얼굴을 문질러 더 큰 상처를 내었다고 보기어려운 점을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며 배척했다.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6,234,760원(=입원기간 2일 일실수입 353,950원 + 기왕치료비 4,157,450원 + 장래치료비 6,723,360원 + 위자료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6,957,754원, 피고 D, E은 각 4,638,5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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