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피고인 D는 유출된 시험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전형을 준비했다. 2019년 3월 26일 오전 11시경 모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면접전형에 임했고 2019년 3월 28일경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피고인들으니 공모해 위계로써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절차와 관련해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이 피고인 D의 내정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윤옥 판사는, 당시 면접전형심사위원은 법원에 출석해 ‘당시 그런 풍문을 들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D이 내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 것은 아니고, 피고인 D를 채용하기로 하는 양해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 하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이 면접시험 질문자료가 유출된 정황에 대하여 모른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배척했다.
하지만 피고인 C의 경우 이종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범죄전력이 2013년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1998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가 실제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업무 및 판단에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의 경우 면접 당일 아침 피고인 C가 휴대폰으로 보내온 질문자료를 보고 우발적 내지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구청장 겸 E체육회 회장이던 A와 구청 문화체육과장인 B에게는 피고인 A, B가 C와 공모하여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D에게 유출했음을 이유로 한 업무방해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