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

기사입력:2022-07-08 12:54:41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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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3).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방법 및 공격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5일 저녁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C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C로부터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D(50대)를 소개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피해자로부터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는 다음날 새벽에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게 됐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경에서 4시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왼쪽 가슴 부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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