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방법 및 공격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5일 저녁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C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C로부터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D(50대)를 소개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피해자로부터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는 다음날 새벽에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