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료과실 사망 '상해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아냐' 항소심도 기각

기사입력:2022-07-08 11:34:2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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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나현·안정현)는 2022년 6월 24일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망인의 유족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했다.(2020나316858)
원고는 "망인(아내)의 사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가족들은 D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D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동맥류 질환 확인을 위한 두부 CT 촬영 검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대법원 2017다279449호, 대구고등법원 2019나20925호).

위 사건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3277호, 대구고등법원(2015나23063호), 대법원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다.

피고(손보사)는 "망인의 사망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료과실 때문이고, 또한 애초부터 '상해'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던 수술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모님건강보험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망인에게 이미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 압박의 정도가 이 사건 수술 과정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악화된 결과 망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이 피고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아닌 이상,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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