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2021년 9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동전노래방’ 에서, 그곳 4번 방, 5번 방, 7번 방, 8번 방, 9번 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만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김지나 판사는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동하여 무인점포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절취범행을 저질러, 망을 본 피고인 B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