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SN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

아청법 무죄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벌금형 기사입력:2022-07-07 14:01:47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6월 30일 트위터 타임라인에 있는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RT)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동영상 5개)을 공연히 전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20대)에게 원심(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970).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등)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배포)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울산지법 2021.9.9.선고 2020고단4337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과 관련하여, 적시된 5개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① 검사는 피고인이 리트윗한 이 사건 각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각 동영상의 첫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캡처 사진’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각 캡처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은 등을 돌리고 있거나 다리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거나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등으로 위 각 사진만으로는 등장인물들의 외모나 신체의 발육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트위터 계정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절차 없이도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을 임의로 기재하여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피고인이 리트윗한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이 17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실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도 그와 같은 연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트위터 계정의 태그는 계정 주인이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동영상에 ‘#고딩, # 교복’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태그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일부러 노출하는 등 그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은데다가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거나 특정 부위만 화면 앵글에 담겨 있어 특정한 촬영 주제에 따라 설정된 모습을 찍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종합했다.

(변경된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5월 12일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8시 사이 경 강원도에 있는 보병사단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트위터 타임라인에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1) ‘발기찬 아침! #섹트 #변녀 #고딩’, 2) ‘야심한 밤이니까 69자세 댓글 많이 남겨죠 #섹트 #변녀 #고딩’, 3) ‘펠라 #섹트 #변녀 #고딩’, 4) ‘오랜만이에요 :D #섹트’, 5) ‘제 본계 계셨던 분들 어느정도 일루 오시면 일단은 여기에 차차 올릴게요 #섹트 #시오후키 #교복’이라는 제목들의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총 5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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