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22-07-07 10:35:3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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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는 2022년 6월 23일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113).
피고인은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원룸 호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4.19. 선고 2022고단10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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