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4.19. 선고 2022고단10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