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2021년 7월 2일 야간학습 시간에 교실에서 가해학생 등이 피해 학생에 대해 축구, 농구 포지션에 피해학생의 이름을 넣어 부르거나 그의 자세를 따라하며 놀리는 뉘앙스의 손바닥 펼치기 등 행위, 피해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손가락 사인 등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됐다.
일명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따돌림, 언어폭력)에 해당됨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고, 가해학생이 위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타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교로 전학을 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을 경우 위 각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소급하여 기재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은 모두 피해학생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어법 등 그를 다소 비꼬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각 행위가 모욕 이외에 다른 언어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