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따돌림',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증거 부족 기사입력:2022-07-07 08:55: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6월 9일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가 2021. 7. 30. 원고(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1992).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따돌림',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학생들 간의 교내 장난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여기에 전학 이후 이전 학교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2021년 7월 2일 야간학습 시간에 교실에서 가해학생 등이 피해 학생에 대해 축구, 농구 포지션에 피해학생의 이름을 넣어 부르거나 그의 자세를 따라하며 놀리는 뉘앙스의 손바닥 펼치기 등 행위, 피해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손가락 사인 등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됐다.

일명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따돌림, 언어폭력)에 해당됨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고, 가해학생이 위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타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교로 전학을 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을 경우 위 각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소급하여 기재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피해학생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가 없는 자리에서 원고 및 원고의 친한 친구들 사이에 대화 도중에 일어난 행위임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할 의도로 한 것이라거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으로서 따돌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은 모두 피해학생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어법 등 그를 다소 비꼬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각 행위가 모욕 이외에 다른 언어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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