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피해자(30대)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2일 오전 8시 1분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제, 장난치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성이 상당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