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화가나 흉기 협박 40대 '집유'

기사입력:2022-07-06 15:50:4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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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11).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기각했다. 이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30대)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2일 오전 8시 1분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제, 장난치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성이 상당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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