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변호사법위반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집유'

기사입력:2022-07-06 09:18: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김혜진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와 부동산 개발업자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각 2,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549).

피고인들은 2016. 4. 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K부터 ㈜○○산업개발이 이 사건 자동차매매단지 내 점포들(33칸)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점포들 소유주를 만나 협의해 K와 점포 소유주가 최종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는 B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점포들을 인수하는 대가 명목으로 K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변호사에 대한 보고 및 확인을 거쳤으며 실무자로서 자문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했던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 B는 구분소유자들가의 협상,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을 수행한 사실행위일 뿐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합계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이 피고인들에 귀속된 점, 변호사사무실에서 수임료 등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바도 없는 점, 업무처리과정에서 2016. 10. 22. 피고인 A의 중재 하에 K, Y사이의 관련 민·형사 사건 및 매매예약가등기절차, 주식의 귀속 등 각종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정서가 작성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된 혐의의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93.32 ▼22.95
코스닥 785.12 ▼8.21
코스피200 418.17 ▼2.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020,000 ▲254,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000
이더리움 3,52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10
리플 3,076 ▲10
퀀텀 2,786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198,000 ▲453,000
이더리움 3,518,000 0
이더리움클래식 23,080 ▲40
메탈 940 ▲0
리스크 536 ▲4
리플 3,076 ▲10
에이다 814 ▲1
스팀 1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20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500
이더리움 3,51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080 ▼20
리플 3,077 ▲11
퀀텀 2,787 0
이오타 2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