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는 7월 4일자 성명을 내고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사망 및 학대 사건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검찰과 재판부는 집단수용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달성군은 사건 시설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1일 대구지역 한 언론사(뉴스민)는 달성군에 소재한 자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30대 중증장애인의 사망사건("달성군 한 장애인시설서 방치된 장애인 질식사")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해당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무연고자로, 2021년 7월 본인을 지원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후 퇴사했으며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대구장차연은 이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달성군청은 사고 사실을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했으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장애인 학대사건을 조사한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재판 중인 관계로 기관의 판단을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장차연이 장혜영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을 점검하면서 사망한 피해자(A)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적으로 피해자 추가 1인(B)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황 역시 확인했고, 관련 시설 종사자 4인의 학대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비롯해 시설 내 의료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사망사건 피해자(A)에 대해서는 대구경찰청과 대구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자(B)의 학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구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피해자 2명 중 A는 사망한 상태이며, B는 현재에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퇴사하여 별도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는 포함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피의자를 기소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더불어 달성군청은 단순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 이외 추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지원, 시설 거주인 전수 인권실태조사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해당 시설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30명 이상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다수 별도의 지원이 없이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거나 증언하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때문에 국가기관의 폭 넓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집단시설 구조 자체의 폐쇄성, 격리성, 집단성, 권력불평등성으로 인해 평시 드러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렵게 세상에 인권침해의 징후가 알려지더라도 쉽게 무시되거나 단순한 사고로 처분되는 것에 그쳐왔다는 지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장차연,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사망 및 학대 사건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사입력:2022-07-04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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