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면방해 이유 이웃 진돗개 때려 상처 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2022-07-04 11:04:5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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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때려 상처를 입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25).
피고인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전 4시 32경 피해자 C 소유인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곳 마당에 있던 청소도구인 걸레 자루를 이용해 목줄로 묶여 있는 개를 약 20회 가량 찌르거나 때리고 우산으로 개집을 틀어막고, 개를 향해 담뱃재 등을 뿌려 개의 얼굴 오른쪽 눈, 목, 뒷발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형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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