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전 4시 32경 피해자 C 소유인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곳 마당에 있던 청소도구인 걸레 자루를 이용해 목줄로 묶여 있는 개를 약 20회 가량 찌르거나 때리고 우산으로 개집을 틀어막고, 개를 향해 담뱃재 등을 뿌려 개의 얼굴 오른쪽 눈, 목, 뒷발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형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