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재부에 상속·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개선 건의

기사입력:2022-07-03 12:21:13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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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적용 중인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을 더욱 완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영향을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지금의 복합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또 2008년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총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 및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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