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지체장애 이웃 기망해 6천만 원 편취 60대 '집유'

기사입력:2022-07-01 17:29:08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09).

피고인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70대·여)와 이웃으로 지내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10일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피고인은 2018년 3월 30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고 월 2부(3부)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날 만한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원리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3,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각 차용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① 판시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당시 그 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의 재원이 될 만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이 변제하고 있었던 사채의 이자만 하여도 월 800~1,0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판시 각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정도로 각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마치 원금을 언제라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금액 합계가 6,000만 원에 달해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을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의 이자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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