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3일 오전 8시 50분경 시찰하던 교도관 F에게 "약속도 안 지키는 게, XX놈아, 너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금속보호대 부속품인 수갑 연결용 고리(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쇠사슬, 총 길이 145cm)를 잡고 F에게 여러 번 휘두르는 등으로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거실 벽지를 뜯어내고 양손으로 수갑 연결용 고리를 잡아 거실 창문에 내리치고 거실 CCTV보호 커버를 여러번 내려치며 손으로 내장된 CCTV카메라를 뜯어내어 수리비 35만2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2021고단4929) 피고인은 2021년 6월 20일 오전 3시 5분경 구치소에서 근무중인 교위 G가 빵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세면대 위로 올라가 칫솔을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잡아당겨 섀시를 휘게 했다. 이이 구치소 소속 수용관리팀장인 피해자 H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대항해 손에 들고 있던 칫솔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얼굴을 발로 차 버린다"고 위협했다. 이에 피해자가 교도봉을 이용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드르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분을 긁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5일 오전 8시경, 오후 9시 40분경 교도관이 자신의 처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수회누르고 CCTV카메라에 종이를 붙이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K가 종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보호장비 사용을 고지하고 제압하려하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려고 했다.
2022년 2월 1일 오후 7시경 CCTV카메라에 물을 묻힌 휴지를 붙인 다음 세면대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천장 텍스 4장을 뜯어내고 경량촐골 천장틀 2개를 훼손해 수비리 24만6000원이 들도록 파손했다.
(2022고단1739) 피고인은 2022년 3월 17일 오후 9시 37분경 구치소 교감 L에게 2022. 2. 1. 발생한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제출된 수리비 견적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용실 내 CCTV를 종이로 가렸고,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경 위 L 등 기동순찰팀이 출동해 종이를 제거할 것을 지시했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기동순찰팀에서 수용실 문을 열고 종이를 제거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용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와 위 L를 향해 오른손을 들고 “야 이 XX L 넌 오늘 내한테 귀때기 한 대 맞자.”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다 제지되어 다시 수용실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흥분하여 숟가락을 이용하여 위 수용실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려고 하여 기동순찰팀에서 위 수용실 문을 열자 위 L이 들고 있던 동영상 녹화 기능이 있는 무전기(TRS)를 낚아채 “영상 찍지마라. 이거 부숴 버린다.”라고 소리치다가 양손으로 무전기(TRS)를 꺾어 부러트린 다음 부러진 무전기(TRS)의 액정 부분을 수용실 밖으로 던지고, 나머지 부분을 들고 벽에 수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위 무전기(TRS)를 손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을 폭행해 L, M의 수용자 구금, 지도, 처우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4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관하여는 창문틀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창문을 잡아당겨 섀시를 휘게 만든 사실은 없다. 2021고단4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김대현 판사는, 교정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켜 다른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행, 협박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미결수용 중
인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이 2022고단1739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2022고단1113 사건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3625, 4929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인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