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기사입력:2022-06-30 15:04:48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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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제청신청인 이○○는 1993. 9. 23.부터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여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제청신청인 박□□는 1984. 4. 20.부터 2020. 12. 31.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제청신청인들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라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45).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청신청인들이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3. 5.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591),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 조항에 대하여 2021. 9. 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심판대상조항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하여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처벌에 관한 것으로, 각 위헌 결정을 선고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처벌에 관한 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 결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처벌에 관한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과 유사한 취지로 판단했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한 선거 개입이 일반화되고 있어 직급이 낮다고 하여 당내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만을 금지할 경우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경선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할 수 있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은 본 선거의 형평성 및 공정성과도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높은 가치를 지닌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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