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기사입력:2022-06-29 09:36:1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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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25645).
원고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를 대리한 E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20.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9.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1억5600만 원)은 받은 D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21년 7월 6일 이 사건 소(배당이의)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 중 1,700만 원을 최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액보증금 적용범위는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1700만 원 이하다.

E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D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박가람 판사는 원고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도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1,7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회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가장 임대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채권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통정허위표시의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주민세 납부, 전기요금 납부,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등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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