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기사입력:2022-06-28 10:55:3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낮 12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실업 사무실에서, 행정사로서 피고인의 소송관련 업무를 했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해 찾아온 피해자 C(60대)와 언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사무실은 피고인의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다.

피고인은 "문서편철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처 D는 피해자의 상처를 학인하고 바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했고 그때 피고인은 상처가 있거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낮 12시 12분경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피가 난 흔적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E병원에서 왼쪽 귀 뒷부분 등에 대해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타인에게 구타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D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알렸다. 반면 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20,000 ▼623,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1,000
비트코인골드 48,980 ▲40
이더리움 4,480,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100
리플 733 ▼4
이오스 1,140 ▼7
퀀텀 5,90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57,000 ▼691,000
이더리움 4,484,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140
메탈 2,460 ▼14
리스크 2,543 ▲12
리플 732 ▼5
에이다 686 ▼4
스팀 3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53,000 ▼579,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3,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477,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30 ▲30
리플 731 ▼5
퀀텀 5,895 ▼25
이오타 33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