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사무실은 피고인의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다.
피고인은 "문서편철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처 D는 피해자의 상처를 학인하고 바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했고 그때 피고인은 상처가 있거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