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싸이월드제트는 생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운명을 달리하였을 때는 미니홈피에 사이버 분향소가 차려지는 등 싸이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의 개정된 약관에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라고 제13조 1항에 기재되어 있다.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개정안내 메일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이로써 싸이월드는 디지털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셈.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유일하게 네이버는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디지털상속권에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다. 지난 2018년 독일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은 계약은 유산의 일부분이므로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3,200만 회원의 사진첩에는 참 많은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다”라며 “톱배우의 유족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족 회 분들께 소중한 자산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싸이월드제트는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