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기사입력:2022-06-22 09:51:29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택임차인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현장조사에서 실제보다 줄여 신고된 보증금액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큰 손실을 볼 뻔했으나,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로 구제됐다.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함에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잘못된 확인이 있었으나 이후 경매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을 실제 보증금으로 전액배당된 사례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하경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A 금융회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을 소유한 C사는 2019년 5월 주택을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은행은 대출에 앞서 임대차 관계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세들어 사는 B씨에게 현장확인서에 서명토록 요청했다. B씨는 이에 앞서 건물주로부터 “은행 직원이 나와서 서류를 내밀면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심결에 서명했다. 하지만 현장확인서에서 실제 계약서상의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2만원’의 계약내용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아채지는 못했다. 이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임으로써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건물주의 속임수였다.

이후 건물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채권자도 은행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인 A사로 넘어갔다.

B씨는 경매과정에서 은행 현장조사서에 기재된 보증금 1천만원이 아니라 건물주와 계약한 3천만원을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법원도 이를 온전히 인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당금을 적게 받게 된 A사는 “B씨는 현장조사서에서 보증금 1천만원이라고 확인했다”며 금반언(禁返言·이전 자기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A사는 법원에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하경 판사는 “은행측은 A씨로부터 확인서를 받기 전날에 이미 대출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해당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 하더라도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에 변경이 없었을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행측이 제출한 건물주와 B씨간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전인 2020.4.16. B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원고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1천만원임에도 3천만원으로 가장해 허위로 배당요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조필재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감액된 금액으로 보증금을 확인해주면 경매에서 감액보증금만 배당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이 반영되어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임차인은 은행의 임대차 조사시 실제 임대차 조건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14,000 ▼6,000
비트코인캐시 741,000 ▼2,000
비트코인골드 51,350 ▲150
이더리움 4,59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0,620 ▼120
리플 796 0
이오스 1,227 ▲2
퀀텀 6,13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10,000 ▼27,000
이더리움 4,60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650 ▼140
메탈 2,440 ▲7
리스크 2,645 ▼22
리플 797 ▲0
에이다 742 0
스팀 40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72,000 ▼59,000
비트코인캐시 740,000 ▼1,500
비트코인골드 50,850 ▼500
이더리움 4,598,000 0
이더리움클래식 40,590 ▼110
리플 796 ▼0
퀀텀 6,190 ▲25
이오타 3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