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기사입력:2022-06-21 14:05:3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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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26).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2021년 10월 21일경부터 11월 7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공소사실은 무죄.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했는데,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1일경 대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20대·남)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30일 오후 7시 33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콘돔 잘쓰세요, 애인이랑 모텔가라고 콘돔 선물해주는 여사친이 어딨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 여성용품인 ‘탐폰’을 두고 간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1년 11월 8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했다.

또 2021년 11월 5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의 접금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2022년 1월 7일, 1월 10일 피해자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해 "애 낳으면 책임져라, ㅆㅂxx야"라고 소리치며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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