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2-06-20 11:23:5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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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놀러 오던 피해자 B와 1987년경부터 자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2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네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삶이 고달프다. 이를 다스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네가 직접 할 수 없으니 비용을 주면 내 남편의 은사인 국립대 교수를 통해 유명한 스님에게 제사를 지내 달라고 부탁하겠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에게까지 화가 미치고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채를 빌려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그 이자와 상환금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사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제사나 민간신앙 의식 비용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제사 등을 부탁할 교수나 유명한 스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제사 등 비용 마련을 위해 사채를 빌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제사 내지 민간신앙 의식 비용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사이에 총 37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647만134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는데 범행의 기간,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금 약정에 따라 2022. 1. 16.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했고, 2022. 1. 18.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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