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기사입력:2022-06-20 09:56:0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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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05분리, 2022고단170병합).
또 피고인 A에게 6065만7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40대·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40대·여,벌금 200만 원), D((20대·여,벌금 100만 원), E(20대·남,벌금 200만 원), F(20대·남, 벌금 200만 원), H(40대·남,벌금 200만 원), I(20대·남,벌금 80만 원), J(20대·여, 벌금 50만 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울산 폭력조직인 ‘재건신역전파’ 계보에 올라있는 자로서 지인들로부터 금전 투자를 받아,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K게임랜드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발각될 경우 바지 사장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상을 약속하고, 게임기 설치, 종업원을 고용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은 바지사장 겸 영업부장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는 종업원으로서 게임랜드를 방문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해 환전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8일경부터 5월 30일경까지 K게임랜드에 베테랑, 베스트 등 게임기 50대를 구매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설치한 후 역할을 분담하고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

피고인 A는 K게임랜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G에게 불법 게임장(M게임랜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G(쩐주)로부터 3,700만 원을 투자받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인 H는 게임장 정산과 홍보, 게임장 관리, 카운터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와 J는 게임기 설명, 심부름,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뒤 카운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해 환전업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그런 뒤 2021년 10월 13일경부터 11월 21일경까지 M게임랜드에서 게임기 40대를 구매해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 설치한 후 환전행위를 업으로 했다.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했다(유사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피고인 A는 2021년 5월 30일경 K게임랜드가 울산광역시경찰청 풍속수사팀에 단속된 사실을 L으로부터 전해 듣고, 2021년 6월 1일경 울산 남구 ‘N바’에서 위 사건으로 L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해 L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1일 M게임랜드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게되어 위와 같이 명의상 업주로 등록 된 O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했다.

조현선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업주로서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CCTV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속 회피시도를 하면서 환전 영업 등을 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 할 것을 교사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각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게임장 두 곳 모두의 영업에 관여하고 K게임랜드의 ‘부장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G] 게임장 운영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금지원도 하면서 A와 M게임랜드의 영업을 주도적 으로 담당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종범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D, E, F, H, I, J]피고인 C는 판시 전과 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이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 E, F는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H는 M게임랜드의 환전, 현금관리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이종범죄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F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H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I, J는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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