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KDA 강성후 회장 "제2 루나 사태 방지하고 글로벌 퍼스트무버로 나아가야"

기사입력:2022-06-17 18:07:46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이 지난 4월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이 지난 4월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DA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루나·테라코인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책 마련,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루나·테라코인 사태까지 겹치며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는 지난 7일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공식 행사이기도 했다.

이에 로이슈는 최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상자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과의 일문 일답.

◇ 디지털가상자산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 공직 퇴임을 앞둔 지난 2018년 공로연수 당시 사단법인 탐라금융포럼의 이사장에 취임하며 가상자산을 접하게 됐다. 제주지역 최초로 블록체인 정책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후에도 한국블록체인기업지원협회 정책위원장까지 도맡아 업계를 대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 당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 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며 쓴맛을 보기도 했다.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의 설립 당시 배경과 목적은?

▶ 지난 2017년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설립돼 대부분의 암호화폐거래소가 가입했으나 협회내 중견거래소들의 의견은 소외됐다고 느꼈다. 이에 중견거래소의 의견을 표출하고, 현안을 부각시킬 뜻으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를 발족했다. KDA는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정책 포럼 및 법 제정 촉구 등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의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과거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영향은 어땠나.

▶ 그간 대한민국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 정책은 존재 부정이었다. 2017년 말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를 시행하면서도, 2018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종합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가상 통화'를 비제도권으로 초법적인 규제를 지속했다.

그 후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만들자, 이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됐다.

우리나라에 가상자산법이 없고, 주무부처도 없다보니 자금세탁방지 담당 부서가 만든 것이 특금법이다. 가상자산기본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주기 위해서 기형적으로 조항 하나를 포함시킨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12개 사무 중 5번인 '가상통화 관련 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만 봐도 가상자산 분야가 표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 루나·테라코인 사태 이후 연합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루나·테라코인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원화거래소 자율규제 공동대응 방안에 맞춰 ▲ 객관화된 가치를 통한 상장 ▲ 상장 후 공시 등을 통한 사후관리 ▲ 투자유의종목 지정 ▲ 거래지원 및 입출금 종료 등을 검토했다.

지난 13일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예측 불가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 정책을 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자율규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법과 가상자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가상자산 양도세 2년 유예' 및 '공제액 상향'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해당 발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정도이다.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에도 '대한민국은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에 따르면 2026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1000조원이 되고, 4만명의 고용 창출과 5조원의 경제적 생산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명백한 신성장산업이다. 시장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시책을 갖추고 디지털자산 어젠다를 발굴·중재하면, G7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퍼스트무버로서 디지털 경제 영토를 늘릴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3.88 ▼31.87
코스닥 857.03 ▼5.20
코스피200 358.91 ▼4.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68,000 ▼502,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3,000
비트코인골드 47,500 ▼770
이더리움 4,531,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90
리플 756 ▼5
이오스 1,307 ▼32
퀀텀 5,70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00,000 ▼377,000
이더리움 4,540,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80
메탈 2,316 ▼14
리스크 2,324 ▼21
리플 757 ▼5
에이다 683 ▼4
스팀 40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68,000 ▼516,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4,000
비트코인골드 48,000 ▼550
이더리움 4,529,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7,770 ▼110
리플 756 ▼5
퀀텀 5,635 ▼80
이오타 34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