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양도세 2년 유예 개정안 발의 환영...조기입법 촉구"

기사입력:2022-06-17 15:20:15
[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와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는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한편, "조기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17일 KDA에 따르면 정희용 국회의원은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5일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까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 제5항 및 제84조 제3호 등)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3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중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뭘 한 게 있다고 세금부터 걷어 가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강하다”며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계획과 연계해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정부의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주식/가상자산이 대체적인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가치 변동성이 큰 주식·가상자산 과세는 그 시기가 중요한 데 현재의 시장 상황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없어 정부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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