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6년간 5천 6백 명 적발

‘예산 목적 외 사용’이 제일 많고, ‘금품 수수’ 등 순으로 이어져 기사입력:2022-06-15 14:10:35
행동강령 위반내용

행동강령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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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권익보호행정사(대표 김영일)은, 지난 6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원회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공직자는 약 5,657명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유형별로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1,792명( 31.7%)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등 수수’가 1,428명(25.2 %)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분야’는 1,090명(19.3 %)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적발률로 보면, 2017년에 1,430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이 1,423명(25.2%)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021년에는 350명(6.2%)까지 줄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현황
구분
합계
금품, 향응 등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공용물 사적사용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위반
금전 차용·직무관련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기타
계
5,657
1,428
1,792
220
355
659
36
50
27
1,090
2016
1,423
383
370
54
75
260
11
18
15
237
2017
1,430
344
603
36
97
155
9
10
4
172
2018
1,410
278
610
41
120
242
4
8
5
102
2019
590
220
113
60
28
1
3
5
0
160
2020
454
111
40
12
12
1
5
5
2
266
2021
350
92
56
17
23
0
4
4
1
153
※ 위 현황은 202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작성한 것임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정의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인터뷰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패·공익신고 관련 법률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와 상담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공익심사·공익보호 조사관과 집단 갈등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10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하기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사례는 훈훈한 미담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으로도 재직하며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민원을 분석·해결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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