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참여권보장 않은 압수·수색절차 위법 원심 결정 확정…검사의 재항고 기각

기사입력:2022-06-08 12:30:1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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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5월 31일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전자정보(카톡 대화내용 등) 를 압수·수색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그 압수 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 원심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31. 2016모 587결정).

준항고는 검찰과 경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 인 준항고인에게 압수 수색 절차에 관한 참여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은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 122조 단서의 ‘ 급속을 요하는 때’ 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원심과 달리 판단).

다만 이 사건 압수·수색에는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해야 하고 그 선별과정에서도 준항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준항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 등 그 존재하는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압수 수색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유지했다.

압수·수색 영장상의 범죄혐의의 요지는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 등이 2014. 5.18.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한 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횡단보도 등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같은 법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준항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의 상대방인 주식회사에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준항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없이 그 일체를 압수하고, 준항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준항고인은 위 압수·수색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 절차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했다.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자 검사는 재항고를 했다.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은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 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준항고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여기에 참여권 보장취지, 압수·수색 경위, 확보된 자료가 준항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압수·수색은 준항고인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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