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5월 2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1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피해 회사의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 보험에 가입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6일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각 발생한 100만 원, 15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 2매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뒤 피해회사를 기망해 11월 27일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사기) 2012년 7월 12일 위와같은 내용의 피해 회사의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 B는(80대·남) 2014년 7월 3일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홀인원 축하비용으로 각 발생한 150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영수증 1매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 한 뒤 피해 회사를 기망해 7월 4일 300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 회사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A 벌금 80만원, B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55).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실제로 홀인원을 했고, 결제를 취소한 이후 다른 카드나 현금 등으로 재결재해 비용을 사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실제로 홀인원을 했고, 기념품 구입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 A, B이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첨부한 판시 각 카드 매출전표는 피고인들이 결제한 당일 그 승인이 취소되었고,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점, ② 설령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직후 현금이나 다른 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홀인원비용 특별약관은 비용 지출 명세서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각 승인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피고인들 항소심도 1심 벌금형 유지
기사입력:2022-06-03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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