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5월 23일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1고합 442, 443, 444, 445, 546각 병합).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8.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퇴거불응의 점, 2021. 6. 26.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식당, 편의점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위력 등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년 12월 15일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D와서로 싸우다가 D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화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28일 오후 10시경, 2021년 6월 중순 오후 10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모가 신고했제, X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 가게 안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다.
(업무방해)또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오후 11시경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종업원인 피해자G의 말을 듣고 식당 앞에 앉아 주문한 김밥과 어묵과 술을 마시면서 식당에 들어와 어묵국물과 양념장 그릇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저희 가게에 오리 말라'는 말에 화가나 소리치면서 핸드폰으로 가게 안을 촬영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진정시키고 돌아간 뒤에도 계속 윗옷을 벗고 상반신을 드러낸 채 "내가 온 동네 노숙자들 다 데리고 와서 진을 치게 할 거다"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다음날 오후 7시경 업무방해로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 체포됐다는 이유로 친구와 함께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0시 25분경 옆테이블에서 식당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삼촌 이제 우리 문 닫고 가야되니 가 주세요"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에게 "야 XX년아 니가 뭔데 간서블 하냐 꺼지라"며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김치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엉덩방아을 찧게 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정상을 입게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년 7월 14일 오전 2시 10분경 그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밖으로 끌어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 유리를 4회 정도 차 파손함으로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2021고합444) 피고인은 2020년 12월 6일 오후 7시 25분경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갑자기 업주에게 "니가 짭새 불렀냐"며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2021고합445) 2021년 7월 22일 오전 1시 38분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U가 피고인에게 물건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1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해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2021고합546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년 6월 23일 오후 9시 51분경 포장마차에서 술을 주문했으니 업주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포장마차 부근을 서성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오후 10시 36분경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W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113에 신고하자, 가방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고함을 치고, 계속해 다음날 0시 21분경 상의를 탈의한 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오늘 열받게 하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부평파출소 소속 경장 X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위협해 X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라려 하자 양손으로 X의 목을 감싸 안아 바닥을 향해 누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모두 징역 2년 2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상당한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각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폭행, 협박, 손괴, 위력행사 등)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어렵고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보복 목적 협박 등 국민참여재판 실형
기사입력:2022-06-03 0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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