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13.선고 2020도15642판결).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참조).
부산 한 구의 동장인 피고인이 주민자치위원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동 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피해자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0.10.30. 선고 2020노1055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은 이 사건의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발언 배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을제사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사실의 적시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 기사입력:2022-06-01 14:16: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12,000 | ▼218,000 |
비트코인캐시 | 718,500 | ▼1,500 |
이더리움 | 5,057,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810 | ▼240 |
리플 | 4,772 | ▲58 |
퀀텀 | 3,45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40,000 | ▼241,000 |
이더리움 | 5,057,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850 | ▼190 |
메탈 | 1,156 | ▲4 |
리스크 | 660 | ▼3 |
리플 | 4,774 | ▲59 |
에이다 | 1,162 | ▲2 |
스팀 | 21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8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0 |
이더리움 | 5,06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830 | ▼270 |
리플 | 4,772 | ▲54 |
퀀텀 | 3,448 | 0 |
이오타 | 32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