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중대재해예방 ‘안전 이행사항’ 점검

기사입력:2022-05-31 15:08:43
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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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이행사항과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안전보건에 관련한 법령과 안전 의무조치 등이 현장에서 엄격히 실천되는지를 6월까지 점검한다.

안전분야 전문가로 5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8개 지역본부를 비롯해 철도차량과 고속철도시설 관리조직 등 안전 담당 현장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한다.

특히 위험요소의 적절한 통제 여부와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등 16개 항목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작업별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충실이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한다. 또 직원뿐 아니라 시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사항도 컨설팅 항목에 포함하며 결과를 종합 분석해 역량강화교육 등 후속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정기 위험성평가’와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정기 위험성평가는 모든 작업과 활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업무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한다.

임영민 코레일 산업안전처장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재해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겠다”며 “전사적 재해예방활동을 펼쳐 철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드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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