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출소 후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2-05-31 10:05:23
창원지법

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소 후 관심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9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경 교도소에서 출소(창원지법, 살인죄로 징역 15년선고)했으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방을 찾지 못하게 되자, 2021년 9월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는 등 관심을 받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9월 5일 오후 8시 40분경 김해시에 있는 모 빌라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진주경찰서 상황실에 “내가 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 그래서, 진주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으니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소방차 2대, 소방관 약 10명이 출동해 인명구조를 위해 대기하게 하고, 경찰차 4대, 경찰관 10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수색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었을 뿐, 실제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탄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인명구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에 재범했고,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인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신체적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고액 벌금형을 내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12,000 ▼223,000
비트코인캐시 718,500 ▼500
이더리움 5,05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3,850 ▼250
리플 4,767 ▲53
퀀텀 3,45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43,000 ▼248,000
이더리움 5,05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3,880 ▼160
메탈 1,157 ▲7
리스크 660 ▼3
리플 4,773 ▲58
에이다 1,162 ▲2
스팀 2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5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719,000 ▼1,000
이더리움 5,05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3,830 ▼230
리플 4,770 ▲52
퀀텀 3,448 0
이오타 32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