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는 수신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국외에서 발신될 것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상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신자에게 국외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 까지 안내하도록 하여 국외로부터 발신된 전화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한해동안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 주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