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발신지 국가 안내 및 발신번호 표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2-05-26 21:35:00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통신사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안내해도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면서 허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는 수신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국외에서 발신될 것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상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신자에게 국외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 까지 안내하도록 하여 국외로부터 발신된 전화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한해동안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 주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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