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은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이주현 부장판사)은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C씨는 당시 음식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해장국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C씨의 고용주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씨가 미리 음식을 내려놓고 서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이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또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만한 원고의 잘못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사고 "업주도 배상 책임" 선고
기사입력:2025-11-12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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