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기사입력:2025-11-12 10:22:35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6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가방끈과 쇠아령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으로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쇠아령(4kg)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60·여)와 약 30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약 17년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7년경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25. 6.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함께 살기를 원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게 됐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5.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25. 7. 2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고, 당분간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틀 뒤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갔다.

(살인미수) 그러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7. 29. 0시 26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불을 끄고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가방끈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 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그 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다.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아령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이 모습을 목격한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경부이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전후 구체적 전개 양상,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와 횟수, 구체적인 공격 양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해 품은 깊은 증오심과 배신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살인 고의 인정)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역시 “1m 이상 높이에서 쇠아령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찍으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아령으로 가격을 당하여 머리 쪽에 피멍이 크게 들었고 얼굴 볼,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 올랐으며, 끈에 목이 감겨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에서 피가 올라오기도 했다. 사건 직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고 수액과 통증 응급치료 등을 받았고 이후에는 기장병원에서도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종 점과는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박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미수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32.33 ▲25.94
코스닥 901.70 ▲17.43
코스피200 584.37 ▲2.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046,000 ▼67,000
비트코인캐시 756,500 ▼2,000
이더리움 5,11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3,570 ▼60
리플 3,575 ▼16
퀀텀 2,79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176,000 ▲34,000
이더리움 5,11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3,600 ▼20
메탈 705 ▼9
리스크 478 ▼31
리플 3,576 ▼19
에이다 832 ▼3
스팀 12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11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754,500 ▼7,000
이더리움 5,12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3,560 ▼40
리플 3,574 ▼21
퀀텀 2,790 0
이오타 21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