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 오후 10시 7분경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오른손으로 긁어 훼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했는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훼손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기사입력:2025-11-12 10:46: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39.69 | ▲33.30 |
| 코스닥 | 901.49 | ▲17.22 |
| 코스피200 | 585.74 | ▲4.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36,000 | ▲76,000 |
| 비트코인캐시 | 759,000 | 0 |
| 이더리움 | 5,134,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50 | ▲10 |
| 리플 | 3,589 | ▲2 |
| 퀀텀 | 2,81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458,000 | ▲161,000 |
| 이더리움 | 5,145,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80 | 0 |
| 메탈 | 704 | ▼7 |
| 리스크 | 493 | ▲4 |
| 리플 | 3,594 | ▲4 |
| 에이다 | 838 | 0 |
| 스팀 | 12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5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759,000 | ▼500 |
| 이더리움 | 5,13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40 | ▼50 |
| 리플 | 3,589 | ▲2 |
| 퀀텀 | 2,790 | 0 |
| 이오타 | 215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