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학교폭력을 말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의 양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정도도 더욱 심해지고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메신저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가해학생이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작정 사과부터 하였다가는 추후에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한 행동에 비하여 더욱 엄중한 조치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 문제되었을 때의 대응에 있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도 민, 형사사건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여러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 학생 및 부모님들이 초반에 당황하여 대응을 잘못하였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