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피해자에게 휴대폰 불법보조금 공익제보 신고 사실 확인한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05-24 17:37:01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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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휴대폰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개통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등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7월 13일경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했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인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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