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돈을 빌리고서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채무자는 전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단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에 해당하는 과거의 변제할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로 엮어내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나친 경우, 예상보다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변제의사를 밝히다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 경우,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다가 잠수를 타버린 경우 등이라면 대여금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무법인혜안의 이인석 변호사는 “반대로 이미 채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이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고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버린 경우, 꼭 필요한 자금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여기저기 돈을 빌린 후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금전차용 직후 계획적인 재산은닉을 시도한 경우 등에는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